윤재갑 의원,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 '5년 연장' 발의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26일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오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가 2조 이상의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posted by Pigsmart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