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축사 상속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정부가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3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이 부모로부터 농지와 축사 등을 상속받을 때
공제 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는 대신,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은 기존 2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해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영농 상속공제 한도를 높여달라는 조세지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posted by Pigsmart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