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위반시 형사 처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국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의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입건 등
형사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posted by Pigsmart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