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된 점은?
농식품부의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부 방역시설 기준도 정비됐습니다.
전실 내부 출입 때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가
기존 60㎝에서 45㎝로 낮춰졌으며,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됩니다.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고,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내부울타리의 높이는 1m로 구체화했다. 또한 농가에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지자치단체에서 인정하고 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posted by Pigsmart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