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국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갖춰야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양돈농가는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공포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인 경기도, 인천시 등
35개 시·군에만 적용됐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 농가에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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