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업자 집유·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멕시코나 캐나다산 돼지 삼겹살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판매 금액,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osted by Pigsmart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