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부 타 시·도산 돼지고기 등 반입금지 해제
제주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과 전남,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지역 반입 금지 해제 조치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주도내 양돈 농가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posted by Pigsmart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