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저감 위해 축산업 허가ㆍ등록 요건 강화
농식품부는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자ㆍ등록자 준수사항(축산법 시행규칙)을
강화했으며,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돼지 농가가 농장 내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분뇨를
장기간 보관할 때 분뇨가 부패돼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 상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
이번 제도 개선이 가축질병과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앙ㆍ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ㆍ점검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Pigsmart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