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시설 밀폐형으로 설치 의무화
앞으로 돼지 사육시설은 자연 환기나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분뇨 보관시설 관리가 강화됩니다. 다만, 기존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밀폐형 구조 시설을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내용은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돼지 사육농가에만 적용됩니다.
또 모든 돼지 사육농가는 법 개정에 따라 악취 물질 발생을 줄이는 액비순환시스템이나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을 설치해야 하고, 법령 시행 후 1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posted by Pigsmart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