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 농장 가축 분뇨 반출 규정 다소 완화
농림축산식품부가 ASF와 관련해 역학 농장의 가축분뇨 반출을
중단하고 분뇨 이송차량 앞/뒤 도로를 소독 처리 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를 소독차량
한 대만으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홍천지역 내 양돈장이라도 방역대 밖에 소재한 농장의 경우
기존 강원 남부 권역의 방역조치 기준에 적용을 받도록 적용했습니다.
posted by Pigsmart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