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 성분 중 질소 함유량 기준 일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액비의 성분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 규격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른 액비화 과정에서의 폭기 기간 증가,
액비의 부유물 제거를 통한 관수시설 활용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 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posted by Pigsmart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