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우편으로 돼지고기 수령 단속
대만 정부가 돼지고기 제품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돼지고기 제품의 불법 수입을 막고 대만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월 20일부터 ASF 영향 국가의 돼지고기 제품이 포함된
모든 국제 소포는 압수 및 반환되며 수취인은 첫번째 위반의
경우 최고 6700 달러, 두번째 위반의 경우
최고 3만 3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posted by Pigsmart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