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서 들여온 돼지고기,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 벌금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선 항공 입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광객이 소지한 휴대품을 통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류와 햄 소세지 등 ‘해외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올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나 관련 제품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posted by Pigsmart .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