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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들여온 돼지고기,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 벌금

2022-05-20 10:08



해외서 들여온 돼지고기, 미신고 최대 1000만원 벌금

지난 17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선 항공 입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광객이 소지한 휴대품을 통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고기류와 소세지   ‘해외 농축산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올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나 관련 제품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posted by Pigsmart .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