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발생지역서
소독 않고 축산시설 출입한 차량 15대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서 차량소독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AI (에이아이) 가 발생한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에서 차량 19대를 수사해 위반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posted by 피그스마트(Pigsm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