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수의사회 `ASF 제정안 수정요청`
한국 돼지수의사회가 정부가 준비 중인 ASF 방역실시요령 제정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25일 살처분 범위, 이동제한 기간, 권역별 방역 등이
완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특히 살처분 범위의 경우 발생농장만 살처분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ASF는 구제역과 달리 병원성은 높지만 전파력은 낮아,
반경 500m 이내 살처분 규정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