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detail

농식품부 ‘ASF 방역실시요령’ 제정

2022-04-28 09:08



농식품부 ‘ASF 방역실시요령제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에 나서 다음달 중으로

개정안을 발령하고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도 마칠 예정입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돼지는 살처분 해야하며,

ASF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 이내로는 방역대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고시 제정안을 잠정 보류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