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오는 18일 전면해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