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이력제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축산물이력제 표준매뉴얼’을 제정, 11월 1일부터 배포합니다.
‘축산물이력제 표준매뉴얼’은 가축과 축산물의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이행과 점검업무를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이력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