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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동물 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

2025-07-08 06:13 | 추천 : 0 | 댓글 : 0

Summary

고기, 달걀, 그리고 우유는 특정 고통스러운 절차를 마취 없이 겪은 동물들로부터 나온 경우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Key Points

  • 스위스 연방 의회는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증대하고 정보에 기반한 구매 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동물 유래 제품의 라벨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요구 사항에 따라, 고기, 달걀, 그리고 우유는 마취 없이 특정 고통스러운 절차를 겪은 동물로부터 나온 경우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년의 전환 기간이 주어집니다.
연방 의회는 동물 유래 식품의 라벨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고기, 달걀, 그리고 우유가 마취 없이 특정 고통스러운 절차를 겪은 동물로부터 나온 경우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푸아그라도 이제 의무 라벨링 대상입니다. 연방 의회는 2025년 5월 28일에 해당 조례 개정을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선언 요구사항으로 인해 연방 의회는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증대하고 정보에 기반한 구매 결정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 및 공산품 조례(LGV)와 식품 정보 조례(LIV)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년의 전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해당 제품은 다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 마취 없이 거세되거나 뿔이 제거된 동물로부터 나온 소고기 * 마취 없이 거세, 꼬리 자르기, 또는 이빨 자르기가 수행된 돼지 고기 * 마취 없이 부리가 잘려진 닭으로부터 나오는 달걀과 고기 * 마취 없이 뿔이 제거된 소로부터 나오는 우유 * 마취 없이 확보된 개구리 다리 * 강제 급식으로 생산된 거위 및 오리의 간과 고기 선언 요구사항은 레스토랑이나 소규모 및 소매 사업체와 같은 영향을 받는 식품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이들 사업체는 자체 규제로서 선언 요구사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연방 의회는 2025년 7월 1일부터 동물 학대에 의해 생산된 모피 및 모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이 또한 2년의 전환 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