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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육 방식에 따른 고기 라벨링 연기

2025-06-06 17:31 | 추천 : 0 | 댓글 : 0

Summary

연방 주들은 시행을 위한 6개월의 추가 시간을 얻게 됩니다.

Key Points

  • 독일 연방 정부는 고기의 사육 방식에 따른 의무 라벨링 규정의 시행 기간을 2025년 8월 1일에서 2026년 3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 이번 연기로 인해 연방 주와 식품 사업 운영자들은 규정 시행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사육 방식에 따른 라벨링은 생산 과정에서의 동물 주거 형태를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사육, 공간이 넓어진 사육, 야외 사육, 완전 야외 생산, 유기농 생산. 처음에는 독일에서 생산된 신선한 돼지고기에 적용되며, 포장 및 비포장 제품 모두를 포함합니다.
독일 연방 정부는 고기의 사육 방식에 따른 의무 라벨링 규정의 시행 기간을 2025년 8월 1일에서 2026년 3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기로 인해 연방 주와 식품 사업 운영자들은 규정 시행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육 방식에 따른 라벨링은 생산 과정에서의 동물 주거 형태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며, 이는 일반 사육, 공간이 넓어진 사육, 야외 사육, 완전 야외 생산, 유기농 생산을 포함합니다. 처음에는 독일에서 생산된 신선한 돼지고기에 적용됩니다. 포장 및 비포장 제품 모두가 포함되며, 슈퍼마켓, 정육점 및 온라인 판매에서도 유통됩니다. 해외에서 온 고기는 자발적으로 라벨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