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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기농 생산 기준 단순화에 합의

2026-11-05 17:31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유기농 제품의 생산, 표시, 인증 및 무역 기준을 수정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검토의 목적은 유기농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생산 기준과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2022년부터 적용되어 온 (EU) 2018/848 규정에 특정 변경사항이 도입되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기준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반영했습니다. 가축 부문에서는 돼지와 가금류에 대해 비유기 단백질 사료 사용에 임시적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치는 한시적이며 점진적으로 단계적 폐지될 예정입니다.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포장하지 않은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일부 소규모 사업자가 인증 의무에서 계속 면제받을 수 있도록 매출 한도 기준이 연간 2만 유로에서 4만 유로(직전 5개년 평균)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판매량 기준 역시 5,000kg에서 10,000kg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는 유기 농산물 포장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온라인 업체에도 동일하게 인증 면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제품을 유럽 기준과 동등한 기준으로 생산하는 제3국에서의 수입 요건도 명확해졌습니다. 해당 국가의 유기농 기준이 유럽과 동등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나라 유기농 로고 사용은 가능하지만, 추가 생산·관리 요건(동물복지, 살아있는 토양, 가공 방식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EU 유기농 로고 표시가 허용됩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 11개 제3국에 대해 유기농 기준의 상호인정 유예기간이 기존 2026년 말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제3국산 원재료가 5% 미만인 경우 해당 원재료가 추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EU 유기농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수정 제안은 이번 합의에서 삭제됐습니다. 과도기적 조치로서, 현재 규정에 따라 라벨링된 유기농 제품은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텍스트의 법률 및 언어 검토를 거친 후 유럽연합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공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제 유기농 제품 무역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26년 말 이전에 채택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 유럽연합 이사회 / 유럽연합 www.consilium.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