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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USDA), 6천만 달러 예산으로 소형 육가공업체 지원 계획 발표

2026-06-15 08:16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소규모 및 극소규모 육류·가금류 가공업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며, 소비자에 대한 식품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형 처리업체 행동계획(Small Processors Action Plan)'을 발표했다. USDA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계획은 식육 산업 내 작은 가공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 그리고 식품 안전을 양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Rollins 농무부 장관은 미국 내 육류·가금류 가공 역량 확대를 목표로 한 '육류·가금류 가공 확장 프로그램(Meat and Poultry Processing Expansion Program, MPPEP)' 4차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Brooke L. Rollins 미국 농무부 장관은 “오늘 발표는 국내산 육우 산업 재건을 향한 또 다른 진전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소형 처리업체 행동계획을 통해 USDA는 미국산 소, 단백질을 지역 내에서 가공하는 분들과 소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현대화합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보다 명확한 지원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소규모 가공업체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성장하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가공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국내 생산자, 즉 대통령의 '건강한 미국 만들기' 아젠다의 핵심주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소형 및 극소형 가공업체는 연방 점검 대상 사업장의 다수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 농촌 공동체, 그리고 국가 식량 공급망의 회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들 업체가 정부와의 소통과 지원 요청, 문제 해소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검사 및 식품 안전 기준 약화 없이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선안에는 업체의 이의제기 제출 및 처리 절차의 명확화, 소규모 사업체 맞춤형 전담 지원 체계 마련,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제공, 그리고 FSIS(식품안전 및 검사국) 관련 인력 배치 및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USDA는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을 즉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USDA 농촌사업·협동조합국은 MPPEP 4차 사업 추진을 위해 6천만 달러(USD)의 지원 기회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미국 식육 가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경쟁력 강화,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지원 예산은 소형·극소형 가공업체와 중형 가공업체 2개 유형으로 구분해 동등 배분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생산자 협동조합, 원주민 부족 및 단체 등 폭넓게 열려 있으며, 모든 단체는 미국 또는 그 영토 내에서 내국인 소유 및 소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또한 지원 신청 사업장은 주로 소(쇠고기) 가공을 수행해야 하며, 시설 내에서 육류와 가금류 전반에 사용되는 설비나 자금도 허용된다. 이번 소형 처리업체 행동계획 및 MPPEP 추가 6천만 달러 지원은 USDA가 ‘미국산 육우 산업 강화 계획(Plan to Fortify the American Beef Industry)’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추가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