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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각, 도축장 영상감시 의무화 승인

2026-05-05 16:31
이 목적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초안이 연방 내각에서 채택되었다. 개정안의 목적은 동물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집행상 존재하는 허점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의무적 영상감시는 도축장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규정 위반에 대해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입법안은 연정 합의문에서 제시된 목표를 이행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소규모 도축장은 이 요건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1,000 '가축 단위'(소 1,000두 또는 비육돈 5,000두 상당) 혹은 15만 수 이상의 가금류나 토끼를 도축하는 시설이 영상감시 설치 의무 대상이다. 이 구분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영상감시 도입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며,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비용이 줄어드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독일 내 대부분의 도축 동물이 관리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각 연방주는 동물복지 규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영상감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감시가 필요한 곳에 한정적으로 영상감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6년 4월 29일 / BMELH /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