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상호 무역 협정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수입 허가제와 미국 가공장에 대한 제한적 승인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규 협정으로 이러한 장애 요소들이 해소되어, 미국산 돼지고기 및 가공제품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농산물, 건강제품, 수산물,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화학제품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의 99% 이상에 대해 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미국산 농식품 판매에 대한 장벽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모든 농식품을 수입 허가제에서 면제하고, 고기 및 치즈 등에도 적용되는 지리적 표시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6년 2월 19일 미국 백악관과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